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평균임금 30%의 차액을 민사소송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