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평균임금 30%의 차액을 민사소송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따라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