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계약직 다니는 20대입니다.
재계약시점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만약 재계약하자 했는데
제가 메일로
"재계약은 안하고
계약된 근무기간까지만 다니려고 한다"라는식의 내용으로
메일 보내고.
이후에는 계약된 날짜까지 근무는 하면서
구두로도 위 내용처럼 말을 하면
회사에서 자발적퇴사 처리를 했다해도
고용센터에서 위 내용들을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그냥 계약만료처리로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뭐 그렇게 잘해주겠나싶어서.
회사 다닌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