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보증금 5500 이하)의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게 계약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 굳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여러 정보 찾아봤을 땐 맞는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아마 보증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제가 원하면 전입 이후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험료가 아까울 거라고 하네요.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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