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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창문을 열고 바람쐬러 손을 내밀었는데 오토바이가 팔을 치고 지나가는데?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도중 동승자가 바람을 쐰다고 팔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동승자의 팔을 치고 지나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서 팔을 내미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나 사고 시에는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고에서 담배를 필려고 팔을 내밀고 있다가 사고가 난 사람에게 과실 40%를 적용한 판례가 있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은 아니고 팔을 내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간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차선에 맞게 주행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하나 사고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