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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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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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힘든 걸 호소하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에 대한 고려없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살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어떤 행동을 강요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든 감정을 토로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