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비쪽에7900만원을 내시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매매계약을하고 돌아가셨는데 사이비 교주가 그 부동산이 자기네 소유라고 개인간의 명의신탁을 통해서 외할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취득과정에서 외할머니 명의로 6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이비 쪽에서 보충해서 구매 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매매하려는 아파트가액이 취득시 보다 증가하여 차익이 발생했는데 저희한테는 6500만원의 채무액만을 가져가라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선 돌려달라 하는군요 그런데 사이비쪽에서 2800만원을 보태주었다는 증빙이 아무것도 입증이 되지 않고 사이비쪽과 개업공인중개사랑 합작하여 기망을 하였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생전에 주었던 7900만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기망으로인해 어떤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7900만원 지급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 요소가 있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할머님께서 자의로 이에 대한 매매계약과 양도 행위를 한 경우라면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배상 청구 내지는 원금의 반환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교주라는 자의 기망의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려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기망행위를 당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