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말도 없이 명의 집 판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15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엄마 동생 이모에게 집을 팔고 그 돈을 이모에게 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부분 무엇이 필요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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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조건부로 집을 사드린 것이 아닌 한 외할머니가 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주든 이는 외할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권리를 행사할 부분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으면 그 집은 할머니집이므로 처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입증이 된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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