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Djfjfrjtkgpgocnq
Djfjfrjtkgpgocnq24.01.04

10년 전에 말도 없이 명의 집 판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15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엄마 동생 이모에게 집을 팔고 그 돈을 이모에게 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부분 무엇이 필요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조건부로 집을 사드린 것이 아닌 한 외할머니가 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주든 이는 외할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권리를 행사할 부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으면 그 집은 할머니집이므로 처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입증이 된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