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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8

촉법소년 적용나이를 안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정확히 촉법소년의 의미는 무었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아이들이 사악하고 법을 악용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이 촉법소년은 폐지도 안하며 연령또한 낮추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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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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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위 형사미성년자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령에 대하여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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