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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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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파손됐다고 해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민사적 해결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품이 파손된 것이지 물품을 안 보내거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파손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