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