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파손됐다고 해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민사적 해결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품이 파손된 것이지 물품을 안 보내거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파손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