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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원숭이149
개운한원숭이14923.11.13

인턴 종료 후 평가에 합격하여 정규직 전환 될 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동일 직장에서

- 채용전제형 인턴 지원

-인턴사원 근무 (23.01.02~23.02.24)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 작성)

-퇴사 절차(사직서 등) 없이 1주일간의 평가 결과 및 전환 대기 기간

- 23.02.28 정규직 전환 합격 메일 송부 받음

-정규직 전환 (23.03.01~ 희망 퇴사 예정일 23년 1월 중순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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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으로 채용된 때부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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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후 평가에 합격하여 정규직 전환 될 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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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전제형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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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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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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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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