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동일 직장에서
- 채용전제형 인턴 지원
-인턴사원 근무 (23.01.02~23.02.24)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 작성)
-퇴사 절차(사직서 등) 없이 1주일간의 평가 결과 및 전환 대기 기간
- 23.02.28 정규직 전환 합격 메일 송부 받음
-정규직 전환 (23.03.01~ 희망 퇴사 예정일 23년 1월 중순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