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종료 후 평가에 합격하여 정규직 전환 될 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동일 직장에서
- 채용전제형 인턴 지원
-인턴사원 근무 (23.01.02~23.02.24)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 작성)
-퇴사 절차(사직서 등) 없이 1주일간의 평가 결과 및 전환 대기 기간
- 23.02.28 정규직 전환 합격 메일 송부 받음
-정규직 전환 (23.03.01~ 희망 퇴사 예정일 23년 1월 중순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으로 채용된 때부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후 평가에 합격하여 정규직 전환 될 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전제형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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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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