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라이더들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진행하는걸로 알고있긴한데요
라이더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4대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강제로 해야되나요? 배달수입만 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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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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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달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고 대상자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히 배달수입만 있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114만 원 이상 등)을 넘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전체에 일괄 가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로 보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