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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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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26%를 초과하는 매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내놨는데 한 분이 전세가를 올리고 관리비를 제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본인 회사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올려주기로 한 금액이 126프로를 훨씬 초과하는데 다른 가입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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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없습니다.

    보증보험 한도인 126%까지 보증금을 설정하고

    차액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 개념으로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오피스텔을 내놨는데 한 분이 전세가를 올리고 관리비를 제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본인 회사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올려주기로 한 금액이 126프로를 훨씬 초과하는데 다른 가입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금일때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가를 낮춰야 합니다

    어떤분들은 낮춘만큼 월세로 받고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