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 담당자인데요.
당사 직원분이 2025년 1월 10일 입사 했고 현재 퇴직신청을 올려고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0일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정사 해 드려야죠?
월급 400만원이고 그러면 퇴직금 약400만 + 미사용 연차 정산 230만=630만정도 드려야 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일은 12월 31일로 정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