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금전관계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지 여쭤볼께요...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이체받고 한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하고 계산한걸 친구들 인원수 나누기해서 돈이 저렇게 모였다고하는데정확한 증거는 서로 없습니다.
그 돈이 모여 현제 330만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체내역을 보니까달라는데로 일단은 입금을해줬고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을 했더군요
이제는 의심이가서 더이상 입금을안했는데 이제는 입금을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띄울꺼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