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10년전쯤했고 계속 딜레이되다가
늦게 건설이시작됐다했는데 부도가돼 이자 한푼도 못받음!
그이후 상대가 내가 투자종용햇기에 양심적 책임지겠다며 원금에 약속했던 이자의 1/3 가량을더해 차용증을 써줬고 그중 60%쯤 갚다가 지금은 건설이무산되며 안갚는 상태임!
그런데 지금에 와선 난 그 투자부분에 대해 확실히 수익도 안낫는데 갚아드렸다면서(실제 투자원금회수못한듯) 앞으로 못갚는다라는 식임!
이럴경우 제가 어떤 법적절차를할수있나요?
그리고 원금+이자를 원금으로 써줬는데
본인 투자로 떠앉겠다했었는데 이젠 투자돈보다
차용증 원금이 더 많지 않았느냐! 나도 일정부분 손해를 봣으니 내가 써줬지만 차용은 효력이 없다합니다!
이경우 차용증은 무효인가요?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