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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뱀5123
씩씩한뱀512322.11.21

투자하려고 돈을 줬는데 계속 손실이나니 투자 받은분이 본인이투자한걸로 해준데요?

투자는 10년전쯤했고 계속 딜레이되다가

늦게 건설이시작됐다했는데 부도가돼 이자 한푼도 못받음!


그이후 상대가 내가 투자종용햇기에 양심적 책임지겠다며 원금에 약속했던 이자의 1/3 가량을더해 차용증을 써줬고 그중 60%쯤 갚다가 지금은 건설이무산되며 안갚는 상태임!

그런데 지금에 와선 난 그 투자부분에 대해 확실히 수익도 안낫는데 갚아드렸다면서(실제 투자원금회수못한듯) 앞으로 못갚는다라는 식임!


이럴경우 제가 어떤 법적절차를할수있나요?


그리고 원금+이자를 원금으로 써줬는데

본인 투자로 떠앉겠다했었는데 이젠 투자돈보다

차용증 원금이 더 많지 않았느냐! 나도 일정부분 손해를 봣으니 내가 써줬지만 차용은 효력이 없다합니다!


이경우 차용증은 무효인가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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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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