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법인에돈을빌려주엇고계속돈이없다고변재하지않다가 바지대표로잇는사람계좌로들어온돈을 실소유대표가인감과도장을받아 그돈을딸인대주주에게주엇습니다
대주주상대로부다이익ㅇㄷㄹ청구할수잇을까요 2년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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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주주가 받은 돈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해당 돈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표나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