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 퇴사하면서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1월에는 해야될 것이 없고, 5월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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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로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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