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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선도적인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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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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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위약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각서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다고 본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