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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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위약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각서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다고 본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