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2,010,58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별 금액을 정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과세기준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고 식대를 제외하고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기본급 1,830,685원에 더하여 매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 담당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연락이 오면 별도로 매월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보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이 적시해도 무방합니다.
설령 공단에서 확인차 문의하더라도 비과세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식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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