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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콩중이38
현명한콩중이38
23.08.23

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2,010,58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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