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보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이 적시해도 무방합니다.
설령 공단에서 확인차 문의하더라도 비과세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