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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물의 감가상각은 상각율이 작을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왜 법으로 건물 및 구축물은 5프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25프로나 상각률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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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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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 상각률이 낮은 이유는 건물 및 구축물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며 그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5%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가상각의 속도를 낮춰 자산의 가치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입니다. 반면, 기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사용 강도와 기술 변화에 따라 가치가 더 빨리 감소하므로 25%와 같은 높은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물과 구축물은 상대적으로 재판매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표준 산정 시 상각률을 낮게 설정해 세제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상각률을 구분함으로써 자산의 특성과 경제적 수명을 반영하고, 세법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의 경우 자동차나 다른 소비재와 다르게 사용에 따른 소모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사용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부품교체나 가치가 떨어지지만, 건물의 경우 사용에 따른 부품교체나 소모같은 것이 덜하기 떄문에 감가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률이 낮은 이유는 이 자산들이 일반적으로 긴 사용 기간을 가지며, 그 가치가 천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상각률은 이러한 자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에 맞춰 감가상각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사용수명과 자산 특성에 있습니다. 건물은 보통 40~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그 가치가 천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반면, 기계나 차량 같은 자산은 기술 발전이나 물리적 마모로 인해 훨씬 빨리 가치가 감소합니다. 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건물은 5%, 기계는 25%로 감가상각률을 다르게 설정한 거예요.

    이럴 땐 건물에 대해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고려하고, 기계류는 수명이 짧은 만큼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법이 실제 사용 특성과 일치하려는 의도죠.

    혹시 추가로 적용 사례가 궁금하시면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