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퇴실하는데 원래 일할계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4년전에 4월7일 입주하고 퇴실하기 3개월전에 퇴실통보를 했었습니다

올해 7일 맞춰서 퇴실하려고 하다가 다음집 구할때 일정 조율하느라 한달정도 늦어져서 5월4일날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달이 한달 채우고 나가는게 아니라서 이틀정도 비던데 세달전부터 퇴실한다고 했었고

이것도 개인사정으로 해서 일할계산 안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만기퇴거라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에 그 전퇴거를 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에 부담을 하는게 맞긴 하나, 다음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는 경우로써 서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기일이 보다 조금일짝 퇴거와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는 공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지 않기에 보통은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임차인 개인사정에 따라 이틀정도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월세에 대한 일할계산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원칙상 7일 보증금반환을 받을수 있있음에도 4일에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부분도 있기에 서로 어느정도의 이득과 손실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세 일할계산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세는 부동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거주한 날짜만큼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3개월 전에 미리 퇴실 통보를 완료했으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위약금이 부과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의 월세는 전체 금액이 아닌 퇴실하는 날자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겠다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보통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fm으로 일할계산 해달라 요청하면 퇴거 시 원상복구 조항 명분으로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며칠안되면 그냥 양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4년전에 4월7일 입주하고 퇴실하기 3개월전에 퇴실통보를 했었습니다

    올해 7일 맞춰서 퇴실하려고 하다가 다음집 구할때 일정 조율하느라 한달정도 늦어져서 5월4일날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달이 한달 채우고 나가는게 아니라서 이틀정도 비던데 세달전부터 퇴실한다고 했었고

    이것도 개인사정으로 해서 일할계산 안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네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이 맞지만 가급적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일할 계산해주는 것이 맞긴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안해주기도 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할계산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계약 구조에 따라 집주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조정 여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라 며칠 차이만으로 일할계산이 반드시 적용되진 않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