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지?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1. 안쓰는 포스기로 만지작 거리다 안되는 포스기인줄 알고 호기심에 3억을 현금영수증을 뽑았는데 바로 발견되어 면담한번 가졌습니다. 고의성은 절대 없고 고장난 포스기라 하길래 이것저것 만지다가 호기심에 생긴일입니다.
2. 매장에서 아침청소를 직원들이랑 하지 않아 그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장면에선 뭐라 할말이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고나 징계 권고사직이 될까요?
부장님은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한달 유예기간을 줬지만 9월 말까지 하고 싳다는 제 의견과는 다르게 딱 이때까지 하라고 날짜를 9월 15일로 정해줬습니다.
이랬을때 권고사직은 될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서요..
사직서에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 해지)로 나와있었습니다. 저 말은 자발적 퇴사랑 같은 말이라 하여 사직서에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