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나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가 질병 등으로 특별히 돌봄이 어렵다는 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