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친동생 자녀 육아도 포함이 되나요?
재직중인 사원님께서 가족돌봄휴가를 원하시는데 사유가 친동생 자녀 육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 대상이 아니므로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카를 돌보기 위한 것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양육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법문상 자녀를 친동생의 자녀 즉, 조카까지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아닌 친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기 위한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친동생 자녀 육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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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카(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휴가에서 규정한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고 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입니다.
친동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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