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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7.17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친동생 자녀 육아도 포함이 되나요?

재직중인 사원님께서 가족돌봄휴가를 원하시는데 사유가 친동생 자녀 육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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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 대상이 아니므로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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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카를 돌보기 위한 것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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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양육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법문상 자녀를 친동생의 자녀 즉, 조카까지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아닌 친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기 위한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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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친동생 자녀 육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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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카(친동생 자녀)는 가족돌봄휴가에서 규정한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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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고 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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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입니다.

    친동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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