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을 못한답니다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알바 중입니다만 점장님이 바뀌었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다고?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 제한에 따른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1달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신고한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연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처리까지는 최소 한달은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가능하며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부당한 연차 제한으로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의 구인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노동관서에 온라인이나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