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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 끼리 동의 하에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끼리 동의 하에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각각 만 18세, 만 17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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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위법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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