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 끼리 동의 하에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끼리 동의 하에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각각 만 18세, 만 17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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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서 위법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