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상의 근무지와 근무 중 근무지 변경은 위반인가요?
1) 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로 명시되어있어 채용지원을 하였고, 입사(17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입사 이전부터 회사는 지방이전을 확정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었고, 저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지가 '서울 또는 제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직무의 경우엔 '서울 또는 제주' 가 아닌 '서울'로만 명시되어있어 순환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부서에서는 '조직 인력 /조직 운영의 어려움'의 이유로 인사 순환 대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구두로 1차 안내를 하였고, 이메일로 2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사 담당자, 인사 담당 부서장한테 순환 근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던 부분이라 갑작스럽게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 임에도 근무 중 근무지가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명확히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인사처분에 있어
부당전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법으로 돌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지 변경 건으로
근로자 미동의하였음에도 강제로 근무지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하며
이 때에 법리 대응 등 필요하여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계약해지(퇴사)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를 서울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 임에도 근무 중 근무지가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관한 정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