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해 바뀌는 회사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갑자기 3주후에 합병된 근무지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ex) 새로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바뀌는 주소지 서울로 되어있고 실 근무는 다른지역에서 한 상태
왕복3시간 넘는 거리에 갑자기 옮기라고 하여 퇴사예정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재직증명서 출력 시 서울로 나올거같은데.. 아니면 합병되기 전 근무지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합병후에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을 받아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로는 안되고 발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병 후 해당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