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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8
위용있는칼새5824.02.05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했더니 본인은 해고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얘기하지말라고 하면서 더이상 건방지게 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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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이 다른 사례를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에 원래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발언으로서 해악에 해당하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