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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다른 사례를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에 원래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발언으로서 해악에 해당하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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