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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3

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2022년 1월과 2월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했어요. 3월부터 이직 한 곳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하는데 1월과 2월 근무한 곳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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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과 2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2월에 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이직을 한 경우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근무지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전근무지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