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복귀 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기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