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복귀 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기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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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여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복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고용센터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귀를 할 경우 고용보험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중단도 해야 하니 당연히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복직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시 납부유예나 예외를 신청한 보험에 대해서도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복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