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청설모255
하얀청설모25523.09.07

이럴 경우 급여정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기본금180+직책수당20 세전200 / 3.3%세금적용 받아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22일 부터 8월 말일까지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단축 요청하여 해당기간동안은 1시~3시(2시간)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200*3.3%를 적용해서 정산하면 끝이였는데

이번 8월 근무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다보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남겨봅니다...

이번 월급은 계산은 어떻게하며,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시간은 알 수 없어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종전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시급을 구하셔서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단축근로를 했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