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관리사가 변경한 비번 제가 다시 바꿔도 무관한가요?
집 계약이 25일이 만료여서 25일에 집주인분께 방정리다하고 주택관리.가스.전기 정산도 다 하였다는 연락을 드리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이번주 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주시더라구요
연락해보니 전화도 몇번해서 연락이 닿았는에 4일(오늘)10시까지 준다고 하더라구요
연락도 안받으시고 날짜까지 미루니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걸려고 집에가서 제 물건을 조금 두고 오려구 갔는데 비번을 바꿔놓으셨더라구요
전에 사용했던 현관비번으로 하니 풀려서 저만 아는 비번으로 변견하고 집주인께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제가 비번바꾼거는 상관없을까요?
전입신고는 아직 이전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다 반환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임의로 비번을 변경해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