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B회사에서 23.12.27~24.02.18일까지 단기 알바예정
(평일 주5회 9to6 근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계약 종료전에는 작성할 예정이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B회사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1개월 이상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등이라 당연히 B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될 줄 알았는데,
12월 급여표를 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구요.(하기 이미지)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여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
대기업 사무알바라 정석대로 처리하시는 걸텐데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건지 너무 답답하네요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