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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말똥구리39
털털한말똥구리3924.01.08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일용직, 상용직 조건?)

1. A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B회사에서 23.12.27~24.02.18일까지 단기 알바예정

(평일 주5회 9to6 근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계약 종료전에는 작성할 예정이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B회사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1개월 이상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등이라 당연히 B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될 줄 알았는데,

12월 급여표를 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구요.(하기 이미지)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여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


대기업 사무알바라 정석대로 처리하시는 걸텐데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건지 너무 답답하네요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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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입니다. 임금명세표에 일용직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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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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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상용직으로 정정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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