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면서 자신의 예상 금액에 못 미치게 돈을 벌었다며 부당하다라고 하며 모든것을 모아 신고하겠다는데 그 부족한 임금을 채워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데 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