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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테리어22024.01.09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서 돈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인 경우에서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전화하면서 자신의 예상 금액에 못 미치게 돈을 벌었다며 부당하다라고 하며 모든것을 모아 신고하겠다는데 그 부족한 임금을 채워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데 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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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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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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