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공무문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조 경위 및 방법, 위조된 공문서의 갯수 및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분증의 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