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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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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을 신고할경우

그사람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떠한 법을 어긴 것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위조인지 등이 필요합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을 쳤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기재해주셔야 적용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장난을 쳤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