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매매가4억이하주택만 가능하다는건가요? 4억 넘으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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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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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인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위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급하시는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입니다.
여기서 명시하는 기준금액 4억은 매매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 임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매매가액이 4억을 초과하더라고 기준시가가 4억이하 인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 임차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