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궁금합니다
2~3년전 20대 초반에 호기심에 유흥업소에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정신을 차려 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전화와 예약만 했는데 (결제x, 방문x) 그게 기록이 남았는지 1년전에 협박 전화가 왔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지고 경찰에 알려지고 싶지 않으면 돈을 입금하라 식으로 협박을 하여 결국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때 제가 이 내용으로 쓰면 저한테도 처벌이 있을것 같아 두려워 내용을 다르게 진술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경찰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뒤로 6개월정도 지나고 범인은 못 잡고 수사종결이 났는데, 최근에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피해자명단에 제가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제 진술서와 사기범(보이스피싱)의 진술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처벌이 있을까봐 무서웠다.. 경찰분은 그럴 수 있다며 다시 진술서를 써달라고, 저한테는 따로 연락이나 처벌은 없다 하셔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전에 거짓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경찰분 께서는 처벌이나 피해는 없을거라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다시 쓴 진술서 내용은 '업소방문내용으로 협박을 당하여 사기를 당했다' 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 내용은 업소를 방문한걸 인정한걸로 되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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