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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두근대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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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 된다고 경찰에서 판결이 났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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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