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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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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찾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꼭 지급되어야 하나요?

수당 대신에 다음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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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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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야간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저긍로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수당이 붙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면 연장, 야간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를 줘야 하고,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답변 찾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꼭 지급되어야 하나요?

    수당 대신에 다음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정규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자가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