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외근직입니다
월-금 9-18 근무
토요일 격주 9-13 근무 (수당안쳐줌)
명세서
기본급 260 식대 20 현장수당 10
상여금은 없음
토요일 근무 수당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당한거맞죠?
200번 정도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얼마정도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체불액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토요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 근무가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월급(기본급+식대+현장수당)/209가 시급이고,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산정 시
약 16,650,717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제는 없어보이며
근로계약당시 토요일 격주 근무 포함하여 체결하였다면, 수당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기본급, 식대, 현장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900,000 / 209 x 4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토요일 하루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번의 토요일 근무가 있었다면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440원*4시간*1.5*200회]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일부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현장수당이 매월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90만원÷209시간×토요일근로시간×1.5"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