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덴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세율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면제 조건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며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는 0.5%에서 2.7%,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활용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소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인데,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고지가 되며 지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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