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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출연자
얼짱시대출연자24.12.11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덴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세율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면제 조건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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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며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는 0.5%에서 2.7%,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활용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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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소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인데,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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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고지가 되며 지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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