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간의 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 양 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할 뿐, 야간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초래하는 형벌의 불균형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양형과정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