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임금을 지급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2시간x1.5배=3시간 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