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때 수당은 1.5배로 계산했은데 혹시 시간으로 받는경우도. 1.5배로 받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려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임금을 지급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2시간x1.5배=3시간 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받는 것처럼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 때도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이를 휴가로 보상 받는다면 총 보상 받아야 하는 휴가시간은 1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때 수당은 1.5배로 계산했은데 혹시 시간으로 받는경우도. 1.5배로 받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려요..
→ 보상휴가의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1배입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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