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중 지연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중 지연이자가 헷깔립니다. 지연이자 역시 원래 이자처럼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세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금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의미로 살펴보자면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기에 이에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대한 이자와 지연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금액은 본래 약정된 금전에 대한 사용대가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의 경우 본래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보상금의 형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