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길 비포장 도로로 운행을 하다가 갓길에 있는 경운기와
차량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대물접수로 끝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와 교통사고시에도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대물접수로 끝내면 되는건가요
: 네 해당 사고로 경운기만 파손된 사고라면 일반 대물사고와 동일하게 대물접수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나 문제는 경운기가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 등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하는데 농기계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경운기 주인에게 사비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 선처리 후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를 넘기면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개인적으로 경운기 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