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놓은집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시기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6천만원 들여 올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았는데요.
까페 하며 혼자 사는 50대라 했는데 알고보니 술집마담이더라구요.
툭하면 술취해서 새벽에 전화해서 소리 꽥꽥 지르며 집에 이것저것 흠을 잡으며 고쳐내라고 난리를 펴요.
오늘은 지난달보다 수도세가 10배 넘게 더 나왔는데 수도가 동파되어 새고 있는걸 말 안했던거에요.
당신집이 하자니 당신 탓이다 난 돈 안내겠다우기고 있어요
수도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세놓았으니 당연히 제가 쓴것도 아닌데요.
지긋지긋하네요
계약기간 2년 좀 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내보내는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이여자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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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조금넘었다면 만기가 묵시의 갱신으로 지났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속하게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넘어가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고
다시 만기시 갱신청구를 하면 꼼짝없이 5%이하 증액하여 연장계약서를 써줘야 합니다.
6년 거주 하는 셈이 되버리죠~
만기일이 언제인지 잘 체크하시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임대인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동파로 인한 부분은 향후 임차인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으로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약만기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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