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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4

세 놓은집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시기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6천만원 들여 올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았는데요.

까페 하며 혼자 사는 50대라 했는데 알고보니 술집마담이더라구요.

툭하면 술취해서 새벽에 전화해서 소리 꽥꽥 지르며 집에 이것저것 흠을 잡으며 고쳐내라고 난리를 펴요.

오늘은 지난달보다 수도세가 10배 넘게 더 나왔는데 수도가 동파되어 새고 있는걸 말 안했던거에요.


당신집이 하자니 당신 탓이다 난 돈 안내겠다우기고 있어요

수도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세놓았으니 당연히 제가 쓴것도 아닌데요.


지긋지긋하네요


계약기간 2년 좀 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내보내는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이여자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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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조금넘었다면 만기가 묵시의 갱신으로 지났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속하게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넘어가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고


    다시 만기시 갱신청구를 하면 꼼짝없이 5%이하 증액하여 연장계약서를 써줘야 합니다.


    6년 거주 하는 셈이 되버리죠~


    만기일이 언제인지 잘 체크하시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임대인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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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동파로 인한 부분은 향후 임차인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으로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약만기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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