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6천만원 들여 올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았는데요.까페 하며 혼자 사는 50대라 했는데 알고보니 술집마담이더라구요.
툭하면 술취해서 새벽에 전화해서 소리 꽥꽥 지르며 집에 이것저것 흠을 잡으며 고쳐내라고 난리를 펴요.
오늘은 지난달보다 수도세가 10배 넘게 더 나왔는데 수도가 동파되어 새고 있는걸 말 안했던거에요.
당신집이 하자니 당신 탓이다 난 돈 안내겠다우기고 있어요
수도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세놓았으니 당연히 제가 쓴것도 아닌데요.
지긋지긋하네요
계약기간 2년 좀 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내보내는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이여자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주장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