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함니다
어제 롤이라는 게임을 여자친구랑 같이 하다가 제그 좀 못했는데 같은 팀 팀원이 '핑 찍지마라 할머니 찢어버리기전에' ? 여자친구 할머니를 찢어야하나' 라고 했는데 고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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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과 여자친구의 연인관계라는 입장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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