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협정세율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잖아요 근데 스페인 업체 번호나 발급연도 문제로 자주 트러블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자주 문제 삼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사실 서류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힌 eu fta 같은 경우는 인증수출자 국가별 번호체계를 일단 자세히 보며,. 발급연도 표기 오류도 잦은데 유효기간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협정세율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품 설명이 상업송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불일치가 원산지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정세율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수출자가 원산지 문서 발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 - 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하 시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불가합니다.
원산지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③ : ‘장소 및 일자’
④ :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스페인 인중수출자 번호 체계 : ES/28/0001/98[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증수출자가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부인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천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의 적발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